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MSDS 이행실태 집중감독

위반사항 적발 시 과대표 부과, 시정명령 등

입력 : 2015-09-09 오후 4:06:27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거나(제조·수입·유통자) 양도·제공받는(사용자) 사업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집중 감독한다고 9일 밝혔다. MSDS는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이며, 경고표시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다.
 
주요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 MSDS 작성·제공(제공자) 및 게시·비치(사용자) 여부, 용기·포장의 경고표시 여부 등이다. 사용자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MSDS 교육 여부도 감독 대상이다.
 
고용부는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 정책에 따라 감독 사업장을 지난해 594곳에서 올해 800여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MSDS 부실·거짓 작성을 막기 위해 감독 대상 양도·제공 사업장을 88곳에서 380곳으로 크게 늘렸다.
 
고용부 송병춘 화학사고예방과장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번 감독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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