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쿠폰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그 금액만큼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쿠폰은 금전적 가치가 있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로 발급받은 현금쿠폰을 사용해 물품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금쿠폰에 사용되는 마일리지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장려금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는 고객이 물품 대금을 지급한 만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납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훼밀리카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 결제금액 1000원당 포인트 5점을 적립해주고, 포인트가 2000점 이상 적립되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현금쿠폰을 발송해주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7월 고객들이 사용한 현금쿠폰의 해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0년~2012년 사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