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항소심도 회사에 총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이 회사에 총 3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까지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다. 이에 회사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2009년 쌍용차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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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