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항소심도 회사에 총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 일부 노조원들은 회사에 총 3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노조원들은 파업을 주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한상균 지부장 등 쌍용차지부 간부 35명과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39명, 파업을 지원한 금속노조 간부와 민주노총 간부 36명, 총 110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력과 파괴 행위를 동반하고 쌍용차의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했다"며 노조원들의 장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 동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불법파업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노조원들이 77일간 계속된 파업을 공권력의 추가 투입 없이 쌍용차와의 극적인 타협을 통해 스스로 종료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시민사회단체(손잡고)와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후 2시18분경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심 판결로 또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 하위 조항에 짓밟혔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까지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다. 이에 회사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2009년 쌍용차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시민사회단체(손잡고)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방글아 기자
신지하 방글아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