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7·여)가 징역 15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함께 학대·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국수를 먹고 오는 길에 둘째 딸 김모양(8)이 "똥이 마렵다"며 집에 뛰어오고도 대변을 보지 않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배 부위를 수 회 구타함으로써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계모 임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부터 옷에 소변을 보고 언니와 다퉈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김양과 언니에게 지속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해왔다. 친부 김씨도 이를 봤지만 방치하거나 같이 학대를 일삼아 왔다.
임씨와 김씨는 특히 김양이 자신에게 맞아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동양상으로 찍으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김양이 숨지자 큰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 돼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1심은 임씨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임씨가 딸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거나 세탁기에 가두고 작동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며 임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명숙 여성변호사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곡 계모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항소심 형량을 유지해 아동학대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