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불구속 기소

고 성완종 전 회장 청탁 받고 지분 비싸게 사들여

입력 : 2015-09-17 오후 12:00:00
지난 4월부터 자원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김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지분을 212억원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그해 12월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데도 12억원을 투자해 총 224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투자비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남기업 지분 1.5%를 기존 투자비의 25% 가격인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100% 가격인 285억원에 인수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
 
김 전 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지분 고가매입 청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지분조정 권리를 포기한 채 적정가보다 4배나 높은 고가에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은 실무진의 반대와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200억원이 넘는 지분 매입안을 서면결의로 대체해 이사회에 실상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사장은 생산성이 없어 1995년 폐광된 양양철광산이 철광석과 희토류 매장량이 미미해 재개발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철광석 연간 국내 수요량은 4500만톤으로 99%를 수입하고 있으나, 양양철광산 개발로 국내 철광석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0.6%에 불과하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청탁을 받고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양철광산 사업 공동 투자자로부터 2억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63) 전 대한광물 대표는 지난 7월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총 4조원 상당에 인수해 약 5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강 전 사장도 지난 7월17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우미악 광구를 부실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복수의 자문사 평가 등 경제성 평가의 배임 요소와 손해를 인식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은 국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 모험적 투자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반면 사기업과 달리 주주가 해임 결의 등을 통해 상시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사장이 사전·사후 통제에 대한 부담 없이 사실상 전횡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공기업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요구 기준을 더 강화하고, 배임 요소에 대해 경영상 판단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경영자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사업지분 매입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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