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활임금이 7145원(시급)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7천145원으로 오는 24일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천305원이다. 올해 시 생활임금 6687원보다 458원(6.8%) 오른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2016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시급)보다 1115원(18.5%) 높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 역시 2015년 최저임금(5580원)보다 1107원(20%) 많았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를 영위할 임금을 의미한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 본청 직원과 시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로 약 1260명이다.
시는 간접고용 근로자(용역, 민간위탁 등)는 물론 민간분야에도 적용 가능 분야를 발굴하는 등 생활임금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유지비용 보장을 위해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경기, 세종, 전남, 광주 등이 시행 중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성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7600원으로 결정하는 등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서대문구, 도봉구 등이 도입했으며 다른 자치구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성동구의 경우 내년 생활임금을 서울에서 가장 많은 7600원으로 정하면서 내년 최저임금(6030원)보다 26%(1천570원) 높은 격차를 보였다.
특히, 공공 부문의 생활임금 적용은 단순한 공공부문 임금수준 향상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부르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7월 소재 대학인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이들 대학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엄연숙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유럽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도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생활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