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육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에 대해 연구개발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2~2014년까지 공단 직원 A씨로부터 골프채 연구개발비 100억원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국민체육공단을 압수수색 했으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