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3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10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했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2012년 재무제표에서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감리에 착수했으며, 1년9개월 만에 당국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70여개 사업장 중 추정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진행해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증선위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2500억원 규모에 대해서만 분식회계로 인정하고,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원 규모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대우건설 측은 그동안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정확한 공사원가나 미래 예상손실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며 “이를 두고 분식회계로 결론내리는 것은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관계자들도 지난 22일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수주산업에 대해 공시제도를 강화할 경우 영업기밀이 누출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현재 수주산업 회계공시가 투자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과징금 상한이 낮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과징금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관련 제재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대우건설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