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재 사망사건'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유죄 확정

"공소사실 추가 스프링클러 등 설치의무 위반 사실 인정"

입력 : 2015-09-27 오전 9:00:00
지난해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사문(55) 효문의료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추가된 '초기진화를 통해 화재의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비롯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에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근거를 소방시설법이나 그 시행령이 아닌 다수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수용된 병원을 관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에 두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해 5월28일 입원환자 김모씨가 요양병원 별관 3층 나눔병동 3006호실에서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해 총 22명이 사망했고,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료법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위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 건축법위반 등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11명의 사망 피해자 유족, 상해를 입은 환자 중 1명과 합의했고, 당심에서 사망자 중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망 피해자의 유족, 1명의 상해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며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김씨의 방화였고, 효문요양병원도 김씨의 방화로 병원수리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위반한 부분을 추가했으며, 이 이사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규정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사건 이후인 7월8일 시행된 점을 들어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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