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내년부터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국가 사회기반시설도 가격으로 평가해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된 발행주의·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평가는 발행주의 회계시행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로·철도·항만·댐·공항·상수도·하천·어항시설 등 8개 분야가 실사 대상이다.
국가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거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규모가 방대해 그동안 국유재산 결산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재정부는 올 하반기 실사작업을 통해 실물의 면적과 연장 등 물량과 토지·건물·건축물 등 구성항목,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건설원가나 총사업비 등 취득원가 파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사추진반을 구성해 가격평가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가격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되 일정기간 이전에 취득·완공된 자산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각후대체원가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상각후대체원가(written-down replacement cost)는 결산기준일 현재의 재취득원가에서 진부화(陳腐化, obsolescence) 정도에 따른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한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며 "정확한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등을 통해 국가자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 사회기반시설은 고속국도(총 26개 노선 총연장 3368㎞), 일반국도(총 52개 노선 총연장 1만3832㎞), 일반·광역·고속철도(총 10개 노선 총연장 2345㎞), 지정항만(52개), 다목적댐(15개소), 공항(15개소), 광역상수도(총 18개 지역 관로 2906㎞), 국가하천(총 5개 권역 총연장 3002㎞), 국가어항(총 110개) 등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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