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긴급체포 건수가 줄고 있는 것과 비교해 서울중앙지검의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영장기각률도 증가하면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긴급체포 건수는 지난 2011년 27명에서 2012년 35명, 2013년 40명, 20143년 50명으로 4년간 85.2% 증가했고,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38명에 해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영장청구율은 2011년 88.9%, 2012년 94.3%, 2013년 82.5%, 2014년 98.0%로 늘었으나, 판사의 영장기각률도 2011년 8.3%, 2012년 9.1%, 2013년 9.1%, 2014년 12.2%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긴급체포된 총 152명 중 13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중 125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17.8%인 27명이 풀려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비중 등은 오히려 늘었다"며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를 보면 2011년 367명, 2012년 281명, 2013년 234명, 2014년 26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상에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 남용 시비가 일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로 미뤄볼 때 서울중앙지검의 몇 년간 긴급체포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해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