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라이프밸런스 종신보험 출시

배우자형 특약으로 배우자 보장까지 한번에

입력 : 2015-10-01 오후 2:20:17
흥국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라이프밸런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종신보험은 사후에 초점이 맞춰져 살아있는 동안 자금이 시급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유족보다는 가입자 자신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흥국생명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연금형태로 받거나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흥국생명 ‘(무)라이프밸런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분을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망보장을 든든히 받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은퇴 이후에는 연금액을 선지급 받아서 사용하며 기본보험금의 10% 이상을 남겨둠으로써 사후 정리비용(장례비용 등) 보장의 기능까지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가입 시 정한 연령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정 금액(가입 금액의 30%와 50%)을 중도급부로 지급해준다. 이 중도 자금은 그 시점에 필요한 이벤트 자금(자녀 교육자금 또는 결혼자금 혹은 여행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립액으로 계속 적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둔 것은 고객 개개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가장 책임기간에 맞춰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상품의 특징 중 하나로 배우자 보장을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특약에서부터 실손 의료비 특약까지 총 11종의 특약을 부가할 수 있어 웬만한 개별 보장성 보험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보장이 탑재돼 있다. 여기에 3대 질병 납입면제특약까지도 배우자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팀장은 "흥국생명 기계약자는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 또는 CI 보험에 대해서도 연금 선지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며 "이번 상품의 연금 선지급 옵션의 경우 특별하게 기계약자들에게도 옵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더욱 든든한 노후보장, 연금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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