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보름 만에 야근 지시" 비양심 사업장 무더기 적발

모성보호 침해 등 위법사례 1149건
6건 사법처리 7건 과태료 부과

입력 : 2015-10-01 오후 2:49:49
A 업체의 사장은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 등 별도의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장은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
 
B 업체는 출산휴가 중인 노동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출근을 독촉했다. 이후 업체 측은 출산 보름 만에 출근한 노동자에게 “정 힘들면 그만두라”며 연장근무와 야근을 강요했다.
 
C 업체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했다. 이후 노동자가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다음날 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업체는 복직 노동자가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날 다른 지점에 파견을 요청해 복직 노동자의 업무를 맡겼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을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45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성보호 침해를 비롯한 114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위법사례 중 1097건을 시정하고 6건을 사법처리,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전후·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이 28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141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위반이 29건, 임신·산후 노동자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이 16건이었다. 특히 출산·육아유직 기간 중 비자발적 퇴사자 5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건의 불법해고(출산휴가 직후 30일 이내 해고)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출산·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고용부는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해왔으나, 출산·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와 당사자의 부담감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하는 사례가 많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을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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