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는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상인들이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영업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화랑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후 1년 6개월 동안의 영업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유원지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화랑유원지가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 이후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어 식당과 매점 매출이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가족협의회 등에게 영업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응도 없었고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자신들의 입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강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 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유가족협의회조차도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적극 대응에 나선 지난달 9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서모씨 측 변호사 강용석씨가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