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미공개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삼성테크윈 전 임원들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이모(69)씨 등 4명을 벌금 3000만~3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 3800주~3만7000주 상당을 매도해 2800만~2억5800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달 21일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 매각 소식을 알게 된 기획총괄부서 부장 김모(48)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고, 보유 중인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들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한 김씨 역시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같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약식 기소된 삼성테크윈 전 경영지원팀 상무 정모(48)씨는 김씨와 직접 정보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정씨가 얻은 이익이 42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어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