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피해자들 '조건부 리콜' 방침 소송진행

하종선 변호사 "리콜 수용 근거로 면책 주장 가능"

입력 : 2015-10-06 오후 12:35:56
법무법인 바른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2차 소송'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신지하 기자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 첫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2차 소송도 시작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2차 소송' 간담회를 열고 해당 차량 소유자와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의 소송 대리를 맡은 바른은 "지난 9월30일 1차 소송 후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추가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2차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청구액은 15억2000만원에 이른다. 바른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해당 차량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 소송 규모가 1만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밝힌 문제된 차량 규모가 12만대"라면서 "12만명의 10%만 해도 1만2000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 본사가 해당 문제를 시인하고 리콜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 미국에선 200만원이 조금 넘는 보상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손해배상 규모는 그보다는 훨씬 커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또 "폭스바겐 본사가 해당 차량 리콜 시점을 발표한 후 소비자가 이에 응할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가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이 없는 걸 전제로 조건부 리콜 방침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명백하게 해 두고 리콜을 받으면 될 것 같다"면서 "사기행위에 있어서는 리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게 아니란 걸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 하락에 따른 소송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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