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좌로 송금했거나 자릿수를 착각한 은행 직원 등의 실수로 송금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한 일이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20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4829건에 액수는 13조5138억원에 달했다.
영업일 기준으로 매달 4만5463건(약 4223억원), 매일 2099건(약 195억원)꼴로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20만4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협조합(19만9292건), 신한은행(19만9126건), 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도 우리은행이 2조90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이 2조658억원으로 2위, 신한은행 1조5955억원, 기업은행 1조4776억원, 농협은행 1조22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의 경우 이중입금, 직원의 오조작, 전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거래당일에 한해 송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 고객의 실수로, 잘못 송금되면 해당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 등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휴면계좌나 압류계좌, 대포통장이면 더더욱 쉽지 않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고객의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9539건(약 5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은행 직원의 착오송금은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들이 실수한 경우는 바로 취소가 안 된다”며 불합리한 시스템 보완을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