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상단에 넣되 진열로 가리면 안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자담배, 물담배 등 모든 담배에 적용

입력 : 2015-10-07 오후 3:33:14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간증진법 개정안이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고그림과 문구의 위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고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상단의 테두리 안에 위치해야 한다. 테두리는 두께 2mm의 검정색 실선으로 그려져야 하며, 문구는 바탕색과 보색인 고딕체가 돼야 한다. 특히 경고그림·문구 표기영역에는 경고 외 다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다. 또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경고그림은 모법에 따라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문구가 포함될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 시행령은 경고그림을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경고그립 주제와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고그림 표시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물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위해성을 지니고 있어, 복지부는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유럽의 담뱃갑 경고그림 예시. 그림/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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