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결정했다. 징계를 위한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방침이다.
예비조사는 조사위원회 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단계다.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하고 징계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위원회 회부하게 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한 뒤 임기 만료 후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 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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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