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15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무죄 납득이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이날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49) 전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사본이라는 점에서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 중 제3자의 사생활 정보 등이 담긴 문건 전달까지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본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 등이 유출한 문건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사본이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며 "원본만 대통령기록물이어서 30년 동안 비공개되고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출되도 괜찮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 중 '제3자의 사생활이나 탈세 등 범죄정보가 포함돼 있는 여러 건의 문건 전달까지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행위'라는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조 전 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출된 문건은 사본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고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행위 또한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 전 경정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34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 전 비서관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경정이 일명 '정윤회 동향 문건'을 조 전 비서관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해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아울러 박 전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형사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경정은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