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사랑을 나누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씨에게 보낸 접견록을 보면 서신을 쓰라고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글도 많이 있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조씨는 "잘못 알려진 여론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어떤 사건이건 간에 선입관이 되게 무서운 것 같다"고 말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