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지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32억원 상당의 선거비용도 물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가 추대한 후보였지만 해당 단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수 단일 후보'라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