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80가구에 대한 1차 접수를 일주일 앞두고,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기준에 따르면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주인의 연령과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이 높게 설정됐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기준표
먼저, 집주인 선정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되고,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집주인 소득수준이 낮고, 집주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을 많이, 오랫동안 공급하는 집주인을 우대한다. 주택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별도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했다.
사업대상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임차인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한, 마트나 시장, 병원 등 주요 일상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와 인근 월세 시세(전용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높은 점수를 받는다.
다만, 화재예방 등 안전성을 고려해 주변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특히,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가 있는 시군구 내에 만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해 독거노인 밀집지역을 우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집주인 선정기준을 적용해 사업자 선정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인 주거형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주변시세가 높은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은퇴세대'가 '연금형(장기임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단기임대)을 선택하는 것 보다 주변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원하는 집주인은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 두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휴대폰 또는 공공 I-PIN을 통해 본인인증,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장접수를 이용하는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전국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 1부 만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토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2월 초까지 제1차 시범사업의 선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