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거래과정에서 회삿돈 13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3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회사를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박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 금액이 130억원이 넘는다"면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포스코로부터 자사의 주요 생산품인 연강선재의 원자재를 싸게 납품받은 뒤 회계 장부에 가격과 수량을 부풀려 기재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 1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그룹의 핵심 거래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코스틸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