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라는 두가지 측면을 놓고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함께 논란이 많았던 금융지주회사법을 가결했다.
금융산업자주회사법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가 기존의 4%에서 9%로 상향 조정 된다.
공적 연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거치면 은행지분을 9%이상 보유할수 있다.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수 있게 된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투자자)로 출자한 경우 지분한도가 현행 10%에서 18%로 확대됐다.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는 오는 12월부터 금융자회사와 함께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수 있게 됐으며,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보험자회사는 건전성 악화등의 이유로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비은행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업자본을 감시해야하는 금융산업의 독립성 저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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