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관세 당국간 '무역원활화' 논의

관세청, 한-아세안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

입력 : 2015-10-26 오후 1:23:36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캄보디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태국·베트남)의 관세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이행을 통한 무역원활화 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오는 29일까지 서울에서 아세안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세미나는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관세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세안 회원국 관세행정시스템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1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6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 8명이 참석한다.
 
무역원활화협정(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은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골자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위험관리기법, 전자상거래 등 관세청의 무역원활화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캄보디아·미얀마·말레이시아 등 참가국들의 무역원활화협정 조기 이행을 위한 관세 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세관직원 능력배양 사업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대 교역상대국으로서 9월 현재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908억 달러(총 무역규모 중 12.5%)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대(對) 아세안 투자도 6월 기준 총 해외직접투자의 22%(24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관세청은 "아세안의 통관환경을 개선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아세안 관세당국 최고위급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세안 지역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역원활화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뿐만 아니라 중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 사업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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