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 명칭사용 위법 여지 있어"

변호사법 위반…'경고' 서한 발송 검토 중

입력 : 2015-10-26 오후 7:19:22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씨에 대한 '변호사 명칭 사용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6일 '경고' 서한 발송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날 "나 비서실장의 변호사 명칭 사용은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위법 여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 서한을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나 비서실장의 '변호사' 명칭 사용이 이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20일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비서실장으로 나승기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나 비서실장을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최근까지 법무법인 두우에서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나 비서실장에 대한 변호사 자격 논란이 일자,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처음 나 비서실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작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며 "나 비서실장은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나 비서실장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검진을 위해 출타하는 신격호 총괄회장. 사진 / SDJ코퍼레이션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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