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발생한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한다

복지부, 감염관리 종합대책 발표
중대 사고 발생 기관 폐쇄

입력 : 2015-10-28 오후 1:32:42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주보호자 1인에 한해서만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수는 2013년 557곳에서 2014년 592곳, 올해 6월 602곳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감염자 수는 2013년 49명에서 2014년 88명, 올해 6월 27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이처럼 산후조리원의 감염 차단 조치가 미흡하고, 정부의 지도·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종사자·방문객·신생아 등 잠재적 감염원으로부터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주보호자 1인을 제외한 방문객의 신생아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해 신생아 밀집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반 사실을 국민에 공표하고,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상시 감염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 주기를 단축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후조리업자뿐 아니라 종사자까지 감염관리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주보호자 1인에 한해서만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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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