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후려친 신영프레시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전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엘지(LG)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제조와 관련해 도장과 코팅작업을 하도급업체인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은 분기마다 종전단가의 2~8%의 비율로 인하된 단가인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에게 날인토록 해 모두 1억6700만원의 대금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프레시젼은 합의서에 의한 단가 인하였고,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이 객관적인 인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품목의 경우 6회에 걸쳐 28.7%나 가격을 내려 정상적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한 혐의로 1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영프레시젼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0억~65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간 반면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는 2011년에만 6억6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내며 결국 2013년 경영상황 악화로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일방적인 가격 인하로 챙긴 1억6700만원도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부품 시장은 교체주기가 빠르고 모델과 품목이 다양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단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단가를 내리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