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사기 등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우성(36)씨에 대해 정부가 강제 추방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국관리법상 유씨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며 "관련 절차에 따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중국 국적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탈북자로 가장해 85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가운데)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대법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