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지역 등에 지자체에 필요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달라진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자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돼 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되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지역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예시(울릉군 저동지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고안된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최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바뀐 방식에 따라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가구)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보도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해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경북 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해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오는 20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한, 지난 9월 내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 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과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본 사업 대상지 자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