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Z내 외투기업 유치 쉬워진다

조성원가 이하 토지공급,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이달말 시행

입력 : 2009-07-28 오전 11:28:1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달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연구시설과 공공시설용 토지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외국인 전용임대주택도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미 지난 1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개정·공표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임대주택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특례조항을 담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산업·연구시설과 공공시설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하고 주택이나 교육·의료 등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토지를 조성토록하는 세부 가격기준도 마련됐다.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조성토지 가격기준

 

<자료 = 지식경제부>

 

또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외국인 취향을 고려해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 지경부 장관이 보유한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권한은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국비지원사항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곤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도 강화돼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은 해당 구역청장이 자유롭게 임용할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규제없는 경제특구로의 도약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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