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기념시계 인쇄업자 징역 8월…법정구속

공범 5명 '공기호위조죄' 등 모두 유죄

입력 : 2015-11-03 오전 10:26:17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있는 가짜 시계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3일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윤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시계제작업자 이모(6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계도매상 원모(6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 등이 만든 가짜 대통령 시계를 판매한 경비원 최모(57)씨와 이모(44)씨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 등의 각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목록 등에 비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 1월 최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에게 제작을 의뢰했고, 이씨는 윤씨에게 정품 대통령 시계와 비슷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한 후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다.
 
윤씨는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진 동판에 잉크를 발라 고무패드를 이용해 옮겨 찍는 방법으로 만든 문자판 10개를 개당 1000원씩 받고 이씨에게 넘겼다.
 
특히 윤씨는 지난해 4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씨는 이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해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어 원씨에게 개당 2만7000원을 받고 전달했으며, 원씨는 시계 10개를 최씨에게 개당 4만7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원씨로부터 구매한 시계를 다시 시설경비를 하는 이씨에게 개당 5만원에 넘겼고, 이씨는 이중 6개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개당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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