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변호사)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앞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 임시 이사장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후 대법원에서 김포대학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사건 해당 여부에 대해 판례는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과 공직 당시의 직무가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고 이사장이 선임했던 상고심 사건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조사위에서 고 이사장에게 의견제출과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해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0월1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고 이사장의 수임제한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서울변호사회가 자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는 조사단계로써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다. 변호사법 31조 해석에 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는 고 이사장에게 의견제출과 자료제출 기회를 줘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위원회는 변호사 총 2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써 변호사법 위반 등 징계혐의가 있는지 관련 증거조사,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징계개시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변호사회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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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