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그만두게 되고, 이사장보다 하위 직급은 여전히 근무 중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 등을 운영하는 부분과 500조원을 넘어서는 운용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기관을 운용하는 법도 나눠져 있고, 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먼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단과 기금본부는 수직적 관계에 있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인사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나, 관리감독 및 연임에 관한 건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권한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공단과 기금본부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으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연임에 관한 사항은 아예 없다. 따라서 두 법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연임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이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다. 두 개의 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은 준조세로 간주한다. 그러나 출생률이 줄면서 차후에는 용돈정도의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즉, 소득이 있을 때에는 미래를 위해 힘들게 납부하지만 소득이 없는 나중에는 용돈 정도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납부해서 돌려줘야 할 돈을 정부의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국가 정책의 자금줄로 많이 이용됐다. 이번에 있었던 의결권 행사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자체 의사결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현재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예전의 다른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절차와 완전히 다른 절차를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민이 낸 연금으로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사했으며, 국민의 낸 연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인 문제와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와 연결된다. 기금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인원은 많아졌다. 또한, 국민연금을 자금으로 따내기 위해 여의도의 금융사들은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거대 기금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5건이나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인원이 많아지고, 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장 공사화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안정적인 채권의 비중이 2010년 66.7%에서 약 50%로 줄어들었고, 주식투자 비중이 32.3%로, 해외와 대체투자가 26.7%로 늘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현재의 장기 수익률이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500조원에서 10년 내에 1,000조원까지 늘어나는 국민연금을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제대로 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당장 공사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초기에 국민연금공단의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의 갈등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법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배구조의 문제로 보여 진다. 공단 초기에는 이사장의 무게감이 컸다면, 기금 총액이 커지면서 현재에는 기금운용본부장의 무게감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연봉의 문제도 문제지만, 500조원을 운용하기 때문에 해외 금융사들도 기금운용본부장과 기금운용본부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향후의 기금운용본부장의 위치를 이사장이 완전한 권한을 가지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이사장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너무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노년에 지급해야 하는 가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수익률을 비교하곤 한다. 그러나 채권수익률의 비교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전체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의 수익률과 비교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제도의 우수성과 국민의 미래의 삶을 밝게 비춰 줄 수 있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