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동바리, 안전난간 같은 재사용 가설 기자재는 내년부터 ‘안전인증’ 등록을 마쳐야만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설 기자재 재사용 안전기준을 ‘자율 등록제’에서 ‘등록업체 자재 사용 의무화’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사용 가설 기자재는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다가 완료한 후 철거하는 자재로, 동바리·안전난간 등 19종 33개 품목에 이른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재사용 가설 기자재를 한국가설협회 안전성능 검증을 통과한 업체 기자재만 사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가설 건축물 붕괴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내년부터 안전인증 등록을 한 업체의 가설 기자재만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같은 방안이 권장되며, 2017년부터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사고 시에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비롯한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 지침, 기준을 면밀히 검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바리 가설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