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가입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된지 2년이 지났지만 이용자의 수가 여전히 미미한 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해 최고 30%의 보험료 할인헤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시행된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체 1360만대 중에 233만대로 고작 17%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가입경력 인정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 직접 가입경력을 인정해줄 것을 신청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이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의 경우 홈페이지룰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대면채널의 경우 설계사가 고객에게 이런 부분을 직접 안내할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의 경우 고객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가입경력 인정 기준은 만 3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경우 할증이 없지만 최초 가입자의 경우 38%,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 2년 이상 3년 미만은 8%의 할증이 붙는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경력 없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138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고 그 다음해에는 110만원을 3년 차에는 108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가입경력별로 할증이 붙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2013년 9월 1일부터 운전자가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새로 자동차보험에 들 때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실제로 운전 경력이 있으나 주피보험자(차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듯 고객들이 혜택은 얻는좋은 제도가 생겼지만 여전히 많은 고객들이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는 한 직장인은 "뉴스에서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도 운전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걸 본적있다"며 "하지만 따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줄은 몰랐다. 당연히 지금도 경력이 있정되고 있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메일이나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선상으로 직접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료 할인폭이 큰 만큼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많은 고객에게 유선상으로 연락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보험사의 안내 전화를 끝까지 듣지 않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가입 기간 3년 이상 부터는 할증이 발생하지 않음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