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기업 소유지배구조 정책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소유구조의 글로벌 동향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소유지배구조와 소유집중 기업구조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유집중기업 비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과 이들 기업들의 신규 상장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소유분산 기업구조가 더 이상 보편적인 구조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1998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집단 및 가족기업 등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OECD는 OECD와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 및 가족경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소유집중도를 조사했다.
전체 조사대상국의 시가총액을 100%로 할 때 1998년 이후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58.88%에서 44.13%로 14.75%포인트 줄었다. 반면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6%에서 37.29%로 17.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전경련
또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소유집중 기업과 가족기업들이 많은 OECD 비회원국 기업들이 지배권을 유지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영향을 덜 받는 OECD 비회원국 자본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비율이 13%(1995년과 2003 평균)에서 55%(2008년과 2012년 평균)로 급증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기업의 상당수는 차등의결권 주식, 피라미드 구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등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배권강화 수단(CEM)을 사용하고 있다. EU차원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CEM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성과가 나쁘다는 확증이 없어 법적규제를 포기했다.
세계 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논의에 적극적이다.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2008년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이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규제로 인해 경제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소유지배구조를 직접 규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을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