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생보사 "소비자보호 정책 과하다" 우려

금감원에 소비자업무 개선 건의…알리안츠, KDB 등 13개 생보사
평가항목 일원화·실태평가 통폐합·분쟁조정 기준 마련 등 요청

입력 : 2015-11-18 오후 4:56:56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소비자보호 감독 정책에 대한 우려의 뜻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특히, 민원평가 등에 부담이 크다며 평가항목을 일원화하고, 중복된 실태평가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분쟁조정 시 확실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7일 중소형 생보사 소비자 담당 임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조찬회'를  열고 소비자업무와 관련해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감독 방향을 전달했다.
 
알리안츠생명, DGB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에이스생명, 하나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현대라이프, KB생명 등 13개 중소형 생명보험사 소비자 업무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보험사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계약후 일정기간 경과건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 마련, 불완전판매비율 공시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에 대해 건의 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경영실태평가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평가가 7%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도입될 예정이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영실태평가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각각 평가할 경우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금융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항목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평가제도 통폐합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계약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지금의 경우 금융민원접수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어 해약 후 장기 경과건이나 보험계약 체결 후 품질보증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계약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완전판매가 이뤄진 계약도 설계사를 통해 민원이 들어와 불완전 판매로 둔갑해 보험사가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생보사들은 금융민원접수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수립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민원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한(계약 후 일정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민원접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찬회에 참석한 임원은 “각 사별로 각각 의견을 발표하고 금감원과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건의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본 뒤 결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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