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 2015-11-19 오후 2:41:36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9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배임수재로 부당하게 취득한 5억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가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지난 1954년 설립돼 대한민국의 경제에 공헌해 온 동국제강과 그 임직원, 일반 국민이 피고인에 가진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이라는 기본적 사회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발전 등에 미친 손해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부분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로 얻은 손해 중 약 118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됐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판매대금 일부를 동국제강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금액만큼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일부 동국제강 주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 기준 권고형(4년) 보다 낮은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제강소 파철 무자료 판매로 88억원을 횡령하고, 가족 계열사 가공급여와 가공거래 등의 수법으로 34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2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3억원을 여행자수표로 분산 매입해 외국으로 불법 반출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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