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닥터)송재광 세무사 "13번째 월급 이렇게 챙기세요"

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결제
연금저축·IRP는 최고 절세 금융상품

입력 : 2015-11-20 오후 1:21:25
뉴스토마토가 재테크닥터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주식, 펀드를 비롯해 대체투자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세무·회계로 이어지며 세테크 또한 필수적인 재테크 수단이 됐습니다. 재테크닥터에서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재테크 실전 감각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월급으로 웃을 날이 며칠 안되는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이 임박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환급은 커녕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이 적지 않았다. 13번째 월급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고 놓치기 쉬운 사례는 무엇인지 송재광 하이투자증권 세무사(사진)와 함께 풀어보자.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줄어든 소득에 본인의 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Q. '가족은 세금도 줄인다' 고 하는데?
 
A. 부양가족 부분은 사전 준비로 더 많은 소득공제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연령*과 소득요건*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가족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부양가족(본인포함)은 기본공제대상자로 1명당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다면 둘째까지는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둘째부터는 1명당 추가로 15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령조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Q. 보험·의료비,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A.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만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 요즘 신혼부부 사이에 태아보험이 인기인데요, 이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때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본인,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 되는 반면, 그밖의 가족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해주는데요, 부부 중 한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 및 학교 수업료는 연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대상이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반면, 사교육 학원비, 학습지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신용·체크카드 사용, 절세전략은?
 
A.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카드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형제자매 명의 카드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수준까지는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지출액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Q. 월세세액공제, 부동산 세테크는?
 
A.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부담할 때 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송급 내역을 함께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Q. 절세 금융상품 한눈에 보기
 
A.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 세액공제가 있는 최고의 절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격 제한이 없지만, IRP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만 가입이 됩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만 가입되며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최대 10년간 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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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