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3000만원 체불하고 도주한 일본인 사업주 구속

2009년 수배 후 6년간 추적 끝에 국내 호텔서 붙잡아

입력 : 2015-11-23 오후 5:36:59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직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억3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일본인 사업주 T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청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소재 수입자동차판매업체 대표였던 T씨(41)는 2008년 12월 국내에서 진 빚과 3개월 이상의 체불임금을 남겨두고 일본으로 도피했다. 도피 전 T씨는 차량 판매대금 등 매출금의 대부분을 일본 본사로 송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수사 결과 T씨는 국내에서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09년부터 일본에 체류하면서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씨는 2009년 6월 체불임금 청산 없이 국내 사업장을 폐업했다.
 
이후 체불 노동자들의 진정이 제기되자 서울동부지청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년간 추적 끝에 이달 국내로 입국하던 T씨를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이화영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도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직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억3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일본인 사업주 T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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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