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측 인사인 황귀남씨와 이혁기씨 등 2명이
신일산업(002700) 주총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맞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 13 민사부는 지난 20일 열린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측 이혁기, 황귀남씨에 대한 신일산업 이사와 감사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이들이 현재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에 있는 것이 맞다고 판결 했다.
신일산업는 이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들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신일산업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 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마일즈스톤 인베스먼트가 추천한 이혁기씨와 황귀남 대표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이 됐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측 이혁기씨 등도 신일산업측을 상대로 이혁기, 황귀남에 대한 이사와 감사 지위 확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날 본안판결에서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측 손을 들어 줬다.
수원지법은 이와 함께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측이 신청한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곧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또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투·개표 시 불법을 저지르는 혐의와 120억원대 회계장부 분식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 김영 회장에 대한 이사 직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황귀남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실시된 투·표가 불법 파행으로 이뤄진 만큼 당시 투표용지와 주주위임장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김영 회장 등의 120억여원 분식회계와 횡령등 혐의로 법원에 기소됨에 따라 지난 5일 신일산업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26일까지 정지 시키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현재 조사 중이다.
현재 신일산업의 주식 지분은 김영 회장과 송권영 부회장, 경영진등 특수 관계인이 9,846,719주(13.86%), (주)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등이 7,604,376(10.74%)를 보유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