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대법관 '조세형사법' 개정판 펴내

조일영 변호사·윤대진 지청장 참여
역외탈세 등 신종 조세범죄 망라

입력 : 2015-11-24 오후 9:56:40
안대희 전 대법관이 10년 만에 그의 저서 조세형사법(도서출판 평안·사진) 최신 개정판을 펴냈다.
 
과거 서울지검 특수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건들을 기초로 했다. 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조일영 변호사, 대검 중수부 과장 출신의 윤대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개정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기업범죄 수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조세포탈과 역외탈세에 대한 이론을 추가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들을 대폭 보강했다. 또 세무조사, 범칙조사의 적법절차에 관한 논의도 풍부하게 다뤄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했다.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문제를 분석해 체계화 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역외탈세 부분은 조세피난처 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소득을 유출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여러 사례를 들어 알게 쉽게 풀어냈다.
 
신종 조세포탈 수법에 대한 수사기법과 함께 법령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장을 실무면에서 망라했다는 것이 책을 접한 이들의 평가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물론, 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나 법조인, 법학도들도 늘 곁에 두고 실무와 연구에 참고 할만하다.
 
안 전 대법관은 책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무공무원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법률상 보장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진행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절차적 적법성 준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안 전 대법관은 책에 대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사회정의 구현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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