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韓電이 부동산사업 한다고?

한전보유 부동산 개발 허용 법안 의원입법
공기업 특수성 고려 않은 '근시안적 법안' 우려

입력 : 2009-08-07 오후 2:28:4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쌍수 한전 사장 취임이후 줄곧 주장해 온 한전의 수익성 사업개발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등 여야 38명의 의원들은 지난 4일 한전이 자산을 활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토지개발과 운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전의 사업구조를 기존 목적사업인 전력공급사업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임대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의 영역까지 경영분야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 전력사업 수익성 없으니 부동산 사업 하게 해주자?

 

대표 발의한 김 의원측은 "한전은 주 수입원인 전기요금이 원가대비 85%수준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신도시 개발 등 개발과 함께 가동률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진 일부 변전시설을 슬림화 또는 지하시설로 이전하고 유휴시설로 남은 부지는 업무시설로 개발해 임대하는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의 목적사업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관련한 영업 또는 연구개발 등 전력관련 사업과 정부 위탁사업으로 한정돼 전력공급외의 부가적인 수익사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총 1805만제곱미터(㎡,547만평)에 달하는 한전 자산중 33만제곱미터(㎡, 10만평)정도의 유휴부지가 개발돼 자산 건전성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측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유휴자산의 재개발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발의를 반겼다.

 

문제는 공기업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과연 이같은 한전의 사업다각화가 어느정도 부합하는 지에 있다.

 

◇ 전력사업 부실 초래할 수도..공기업 특수성 먼저 고려돼야

 

목적사업에서의 부진을 일부 수익사업으로 보전하기 위한 한전의 업무확대는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력공급사업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2012년 나주로의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현행 삼성동 본사부지에 대한 개발로 연계될 경우 엄청난 개발 이익으로 인한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우려가 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은 전기요금 인상에다 수익사업으로의 진출을 풀어주는 것은 슬림화를 내걸은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고 몰아주기식 지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인 지경부는 "한전의 디벨로퍼로의 사업확대가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고 지경위소속의 한 국회의원도 "(지경위)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혀 이후 법안 처리의 앞날의 밝은 것만은 아니다.  

 

김 의원측은 "발의 취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낭비되는 자산의 새로운 용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결국 전기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히해달라"고 말했다.

 

한전의 특수성과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은 어떠한 수익사업 개발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인 전력산업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중요하긴 하나 공기업으로서의 한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선 안될 일이다.

 

한쪽에선 공기업의 슬림화 원칙을 내걸고 또 다른 한쪽에선 다각화를 주장하는 정책의 일관성 상실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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