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청구 '각하'

재판관 전원 "청구 적법요건 불비"

입력 : 2015-11-26 오후 1:52:3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등이 교육감을 주민 선거에 따라 직접 선출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으나 각하됐다.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한교총과 학생, 학부모 등 2451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번 심판대상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부모가 아닌 주민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 세대의 교육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 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교육감 선거에서 그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해 교육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입후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같게 주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자와 교육전문가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총 등은 지난해 8월14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평등권, 교육자와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교사와 교원의 교육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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