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닭, 오리, 가금육의 수입이 금지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으로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