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량' 제작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허구 사실을 전제로 하는 창작물"

입력 : 2015-11-30 오후 3:35:07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 제작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명량' 제작사 관계자들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배설 장군의 후손인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배설 장군이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는 등 악인으로 그려진 것은 왜곡이며, 이에 후손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영화의 특정 부분을 따로 떼어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후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김 감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번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허구 사실을 전제로 하는 창작물"이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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