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 참여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의사와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은 의사 김모(52)씨와 전직 간호사 이모(44·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조사 사업인 '코호트 사업'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연구보조원에 청구된 급여 일부를 빼돌리는 등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8년 6월 이씨의 친동생이 이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데이터 입력을 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씨의 계좌로 87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들이 2013년 12월까지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문가 활용비, 연구보조원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총 2억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직접 지급하며,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받아 재분배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